CSA 담당직무(운영규칙 제37조)

  • CSA 1급 : 노후준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상담 역량을 토대로 재무설계 및 생활설계 심층 상담을 실시한다.
  • CSA 2급 : 노후준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토대로 재무설계 및 생활설계 일반 상담을 실시한다.

CSA 담당임무(운영규칙 제38조)

  • 노후준비상담사(CSA)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  • 노후준비상담사(CSA)는 미래준비 및 노후생활 컨설팅 전문가의 가치를 견지하면서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, 개발, 전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.
  • 노후준비상담사(CSA)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직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업무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.
  • 노후준비상담사(CSA)는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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