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준비상담사(CSA) 금지 행위(노준법 제13조, 제14조)

  •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회사 또는 그 임직원(보험설계사, 보험대리점, 보험중개사 포함)을 소개하는 행위
  • 특정 회사의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가입을 유인 또는 알선하는 행위
  • 중앙센터,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유출하는 행위

노후준비상담사(CSA) 결격사유(노준법 제12조)

  • 다음의 사람은 노후준비상담사가 될 수 없음
  • 1. 미성년자
  • 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• 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• 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  • 5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 • 6. 『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』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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